빌려준 돈이나 미지급 대금처럼 금전 지급을 청구할 때는 정식 소송보다 간편한 지급명령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이의 여부와 송달 가능성에 따라 진행 방식이 달라집니다.
신청 전 확인할 점
지급명령은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절차로, 법원이 채권자를 따로 심문하지 않고 서류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신저 대화, 변제 약속 등 채권의 발생과 금액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서에는 상대방의 주소와 청구 원인, 원금 및 지연손해금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서류를 받을 수 있는 주소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송달이 되지 않으면 주소 보정이나 절차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송달 후 이의가 있으면
상대방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 이유를 자세히 적지 않아도 됩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다툼이 있는 범위에서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통상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때 법원이 안내하는 인지액·송달료 추가 납부 등 후속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기간 안에 이의가 없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요건을 갖춰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이 없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차용증이 필수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돈을 빌려준 사실과 갚기로 한 약정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하므로 이체 기록, 대화 내용 등을 함께 정리하세요.
상대방이 이의하면 신청이 모두 무효가 되나요?
신청 자체가 단순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의가 제기된 청구는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법원의 안내에 따라 자료 제출과 비용 납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