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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소송 | 법무법인 와이케이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활용법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이사해야 한다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점유를 유지하지 않고 이사하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요건과 절차

주택임대차계약이 종료됐고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뿐 아니라 적법한 해지 통고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종료 사실과 보증금 미반환을 확인할 자료 등을 준비하고, 법원의 결정 뒤 실제 임차권등기가 완료됐는지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만 한 상태에서 먼저 전출하거나 집을 비우는 것은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기 후에도 남는 과제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하더라도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 지급을 보장하거나 집주인의 재산을 압류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보증금 반환이 계속 지연되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등 별도의 회수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법정 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이며,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일부만 돌려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일부가 미반환된 경우에도 신청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환받은 금액과 남은 금액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고, 구체적인 요건은 계약 종료 경위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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