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손해배상청구소송 | 법무법인 와이케이

주택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언제 행사하고 거절에 어떻게 대응할까?

계약이 끝나도 계속 살고 싶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정해진 기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만료 직전에 말하거나 구두로만 통보하면 시점과 내용에 관한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기간을 확인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사 시점과 통보 방법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요구가 임대인에게 도달하도록 해야 하며, 갱신요구권은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문자나 이메일로 통보할 수 있지만, 계약을 갱신하겠다는 의사가 분명히 드러나야 합니다. 통보한 날짜와 상대방의 답변이 확인되도록 메시지를 보관하고, 중요한 내용은 내용증명 등 전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차임을 두 차례분에 이르도록 연체했거나, 임대인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집을 팔 계획이라는 이유만으로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절 통보를 받았다면 사유와 통보 시점을 확인하고, 문자·계약서·납부 내역을 보관하세요. 실제 거주를 이유로 거절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화로 갱신을 요구해도 되나요?

의사표시는 가능하지만, 나중에 요구 시점이나 내용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통화 뒤 문자나 이메일로 갱신 의사를 다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이 집을 매도한다며 갱신을 거절할 수 있나요?

매도 계획만으로는 법정 거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거주 등 별도의 법정 사유가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