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끝나도 계속 살고 싶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정해진 기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만료 직전에 말하거나 구두로만 통보하면 시점과 내용에 관한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기간을 확인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사 시점과 통보 방법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요구가 임대인에게 도달하도록 해야 하며, 갱신요구권은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문자나 이메일로 통보할 수 있지만, 계약을 갱신하겠다는 의사가 분명히 드러나야 합니다. 통보한 날짜와 상대방의 답변이 확인되도록 메시지를 보관하고, 중요한 내용은 내용증명 등 전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차임을 두 차례분에 이르도록 연체했거나, 임대인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집을 팔 계획이라는 이유만으로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절 통보를 받았다면 사유와 통보 시점을 확인하고, 문자·계약서·납부 내역을 보관하세요. 실제 거주를 이유로 거절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화로 갱신을 요구해도 되나요?
의사표시는 가능하지만, 나중에 요구 시점이나 내용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통화 뒤 문자나 이메일로 갱신 의사를 다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이 집을 매도한다며 갱신을 거절할 수 있나요?
매도 계획만으로는 법정 거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거주 등 별도의 법정 사유가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